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로 63일간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 소장이 기각 결정을 선포한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권한을 회복했다. 윤 소장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발언이 선거법의 중립 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회가 제기한 세 가지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및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은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와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노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 중 지난해 12월14일 청와대 오찬,올 1월14일 연두기자회견,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초청 기자회견 부분 등은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측근비리 사유에 대해 "대부분 대통령 취임 전 일이어서 대통령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 등 취임 전 측근비리 역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국회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최종 선고 때까지 논란을 빚었던 '소수의견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윤 소장은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에 따라 헌재 평의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는 평의 경과뿐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소장은 이날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