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들의 소액채권 매매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증권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현재 증권사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소액채권 매매업무를 자율사항으로 변경했다. 소액채권이란 액면가 미만 또는 매매금액 5백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증권사에 소액채권을 사거나 팔아달라고 요구할 경우 해당 증권사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했다. 때문에 증권사로서는 본점이나 지점에 채권전담 직원을 별도로 배치,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