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얻은 고객정보 내년부터 업주에 보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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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백화점이나 패스트푸드 가맹점,목욕탕,미용실 등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나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대상자를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분리해 만든 이 제정안은 공청회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자)와 호텔 항공사 학원 등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로 정해진 현행 개인정보 보호 의무 대상자가 백화점이나 비디오방 등 오프라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사업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카드번호 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정통부에 사무국을 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