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3일 동안 대통령 업무정지 사태를 야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는 25분 만에 결론내려졌다. 최종선고가 예정된 14일 오전 10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주선회 주심 재판관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들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모든 재판관이 자리에 앉자 윤 소장은 "곧바로 결정을 선고하겠다"며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이어 윤 소장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나씩 낭독해나가는 순간부터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윤 소장이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일순간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잠시 후 썬앤문 사건 및 측근비리,국정파탄 등의 항목에 대해 윤 소장이 "탄핵심판 소추사유가 아니다"고 밝히자 소추위원측 표정이 어두워졌다. 오전 10시23분. 윤 소장이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최종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이 되자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양측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종 시선을 아래로 두고 담담한 표정이던 대리인단의 한승헌 변호사도 고개를 들어 윤 소장을 지그시 올려다보기도 했다. 윤 소장이 "사소한 위반 행위로 파면을 해야 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하자 대리인단측은 '기각' 주문을 확신한 듯 안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반면 소추위원측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의 표정에는 잠시 어두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오전 10시25분. 윤 소장은 "이 사건을 기각한다"는 최종 주문을 낭독했다. 이어 윤 소장은 소수의견 비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의식한 듯 "평의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고 과정만을 비공개로 해석해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재판관의 견해가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관들과 함께 대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