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기각하면서 끝내 소수의견 자체는 물론 의견 비율이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의 입장은 평의 과정이나 재판관 개인의 의견 및 그 비율은 헌재법 34조에서 비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의 결과를 공개토록 허용하는 다른 법 조항이 없다면 비공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결과는 헌재법 36조3항에 의견표시라는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지,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은 헌재법 34조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재판관 의견 의무 표시 규정대상에 탄핵심판을 빼놓은 것을 두고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이므로 의견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설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인회 사무차장은 "법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은 대법원과 헌재뿐이고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소수의견 비공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는 "평의 비밀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견을 공개할 수 없다면 평의에서 결정된 선고기일 등 재판 일정 모두를 공개할 수 없다"며 "미리 만들어 놓은 결론을 위해 헌재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도 "독일이 1970년부터 탄핵소추의 소수의견을 공개키로 한 것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면서 "헌재의 결정에 신뢰를 심어주는 데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CBS방송 인터넷 사이트는 "재판관들의 평결 내용은 인용 3명,기각 5명,각하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법조인 출신인 한 관계자는 "대검 정보통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김영일,권성,이상경 재판관 등 3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김경일·윤영철·주선회·송인준·김효종 등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CBS노컷뉴스는 보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