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그룹은 헌재의 기각결정과 관련,"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더 이상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된 민심을 치유하고 봉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탄핵사태에 대한 정치적 마무리는 총선 결과에 반영됐고 헌재 판결로 법적 마무리도 이뤄졌다"며 "대통령은 이제 무한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이번 사례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입증한 것이라는 시각과 탄핵안이 기각되긴 했지만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위반하면 얼마든지 탄핵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입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건국대 법대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동국대 김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반(半) 사문화됐던 헌법 조항이 여실히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가권력도 헌정질서를 위반하면 얼마든지 탄핵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