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의계약구매를 보장해주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업체를 선정,개발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공장(임대공장 포함)을 가진 중소제조업체이며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과제는 국방분야에서 브레이크디스크 등 17개 품목,철도분야 전차선로해빙시스템 등 3개 품목,전력 및 수자원분야에서 지중배전케이블 준공시험장치 등 4개 품목 등 총 26개 품목이 지정됐다. 기술개발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에 이들 기관과 구매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업체당 약 10억원 이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042)481-4444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