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 등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건축주나 건물사용자가 간판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프랑스 파리나 호주와 같은 '신도시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설치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및 간이입면도를 첨부해야 하는 한편 건축물을 분양할 때도 간판설치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가 금지된다.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