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양천구도 "재산세 감면" ‥ 개정조례안 區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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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와 양천구가 강남구에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구 의회에 상정했다.
서초구와 양천구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중앙정부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에 반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세율 인하에 나서는 곳은 강남구를 포함해 세 곳으로 늘게 된다.
서울 양천구는 16일 탄력세율을 적용, 아파트 등의 재산세율을 20%씩 낮추는 내용의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에서 시가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고 3∼4배까지 늘어나는 가구가 많다"며 "투기꾼이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과중한 세 부담을 우려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초구도 이날 아파트 등의 재산세 부담을 10% 낮춰주는 감산세율 적용 조례안을 18일부터 열리는 구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개정 여부가 주목됐던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과표 인상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아파트 등의 생활여건 개선에 사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