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성과 평가방법과 자산운용 담당자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정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금은 자산운용 담당자가 행위 준칙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평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과 평가 방식은 손실의 발생 여부였으나 앞으로는 기준 수익률의 달성 여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운용 조직별 책임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 준칙 △외부 운용기관 선정 방법 등을 명시, 자산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별 기금은 자산 운용의 목적과 제약 요인을 정하고 허용된 위험 범위 내에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배분안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금은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달성해야 하는 최소 및 최대 수익률 목표를 설정한 뒤 자산별 투자분야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 종류별로 투자한도와 자금관리 방법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위험 허용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채권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