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끝이 났지만 소수의견 비공개 등 심리과정 및 최종 선고 등과 관련된 뒷 이야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소수의견' 비공개 뒷말 =1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우선 관심을 끄는 내용은 헌재의 결정문 작성과정이다. 재판관 간 잠정결론이 내려진 후 주선회 주심 재판관 주도로 작성이 이뤄졌는데 당시 문제는 소수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소수의견을 별도로 결정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파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은연중' 결정문에 먼저 제시된 선거법 위반 판단 부분에 담겼다는 것. 따라서 대통령의 법 위반을 적시하는 결정문 앞부분 내용이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상 위배인지를 설명하는 뒷부분에 비해 비교적 강한 톤의 표현이 잦고 어조도 단호했다는 후문이다. 초안 작성과정에서는 좀더 신랄한 비판이 가해진 문구들도 일부 있었으나 대통령에 대한 격식과 예우를 고려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헌재는 최종선고에 임박해 역사적 결정문을 수차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결정문 작성 작업을 한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켰다. 최종 선고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결정문 최종본이 재판관 각자의 집으로 배송됐다. ◆ 고성과 격론 끊이지 않아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차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거 채택 때부터 최종 선고 기한 직전까지 이어졌고 특히 대통령 취임전 발생한 일을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와 국회소추위측이 신청한 증거를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지 등의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갈 만큼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주 재판관도 이런 재판관들의 심중을 반영하듯 선고 직전 시점에 "우리(재판관들)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드러난 탄핵 절차를 비롯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해온 탄핵관련 입법 자료와 해외의 제도ㆍ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백서(白書)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