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 임금체불땐 '정부용역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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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부처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청소, 경비, 고속도로 요금징수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 용역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논의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14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청소와 경비, 고속도로 요금징수 등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 3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14만명의 중앙부처 등 비정규직 가운데 3만명가량은 공무원ㆍ정규직화하고, 7만명가량은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화나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