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배기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트럭,버스 등 상용차 가격이 최고 8백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기가스 규제가 현 유로Ⅱ 수준에서 유로Ⅲ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CO) 한도는 현행 3.0ppm에서 2.1ppm으로 △탄화수소(HC) 1.0ppm에서 0.66ppm △질소산화물(Nox) 6.0ppm에서 5.0ppm △입자상물질(PM)은 0.15ppm에서 0.1ppm으로 각각 기준이 엄격해진다. 자동차 업계는 이에 따른 신개발 엔진 및 관련 장치의 장착으로 차량 가격을 10∼20% 올릴 예정이다. 현대차의 경우 2.5t 차량에는 전자식 커먼레일 방식이 접목된 W엔진이,11.5∼25t 대형 차량부문에는 최첨단 파워텍 엔진을 새로 장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5t급 트럭은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5t급은 2천7백만원에서 3천1백만원으로 각 4백만원씩 판매가격이 오르게 된다. 기아차도 46인승 버스 그랜버드의 경우 4백만원,28인승 썬샤인 모델은 7백60만원이 오르게 된다. 대우상용차도 오는 7월 전 차종에 걸쳐 신모델을 내놓으면서 배기가스 규제조건을 충족시킨 엔진을 장착,차량 가격을 5백만∼8백만원가량 올릴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