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토지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하반기 중 전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앞으로 지자체가 매년 한차례씩 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관련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