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내 아파트의 재건축은 준공된지 20년에서 최장 40년이 지나야 가능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준공된지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경기도 내에서 집값 상승 등을 노린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17일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20∼40년)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1980년 이전에 준공된 도내 건축물의 경우 20년이 지난 후 재건축이 가능하고 81∼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1년부터 시작, 준공연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또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지난 뒤에나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례는 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1백15㎡ 이하로 하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전체 가구의 70%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발적인 주택 재개발을 막기 위해 주택 재개발구역 면적을 1만㎡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요구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해당 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으며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