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은 2만1천2백9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약 70%인 1만4천여명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불성실 양도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중으로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지난 주말 세무서별로 양도세 수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