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정부부처 1급이상 공무원 등 5천여명의 고위 공직자들은 보유주식이 1억원(시가)이 넘을 경우 주식 전량을 은행에 신탁해야 한다. 특히 은행은 고위공직자가 맡긴 주식 모두를 신탁 60일 이내에 처분한 뒤 임의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몽준 의원(현대중공업 대주주) 등 대기업 오너와 기업 주요주주 출신의 국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들은 기업 경영권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공직자가 주식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직무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로 1억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량 매각하든지 신탁회사(은행)에 맡겨야 한다. 주가가 올라 주식평가액이 1억원을 웃돈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