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KT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쇼핑몰, 포털 등은 매년 한차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지난해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 침해사고와 같은 정보통신망 장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은 매년 한차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용대상은 KT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ISP, 데이콤 자회사인 KIDC 등 6개 서버뱅크,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수 50만명 이상의 1백20여개 전자상거래업체 등이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맡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 컨설팅 업체는 마크로테크놀러지 시큐아이닷컴 시큐어소프트 안철수연구소 에스티지시큐리티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 인젠 해커스랩 인포섹 퓨쳐시스템 코코넛 한국IBM 등 12개사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