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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절도조직 신고자 '최고액 18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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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절도 조직을 신고해 보험금 누수를 막은 제보자가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인 1천8백만원을 받게 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다방에서 차량 절도 조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량 6대를 밀수출하기 위해 모의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이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천8백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2000년 7월부터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보가 보험금 누수 방지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 1억원 이내 범위에서 피해 예상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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