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노조가 기업회생을 막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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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경영참여 주장을 내세우면서 기업매각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부실기업정리 작업에 차질을 빚게 해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대우종합기계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의 입찰참여를 정부가 봉쇄하고 있다"며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인 것을 비롯 한국투신증권 대한투신증권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도 매각작업에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특히 쌍용차 노조의 특별협약 요구안은 한마디로 기업매각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름없을 정도다.
노조의 이사회 참여에다 합작시 노사합의 의무화,노조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사진 전원이 퇴진하는 책임경영제까지 도입하자는 식의 초강경 주장을 받아들일 기업이 어디에 있겠는가.
노동계가 이처럼 이치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부실기업처리 문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기업매각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자해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 주주와 경영진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부실경영으로 인해 은행관리로 넘어간 기업의 경우라면 채권단이 어떻게 하면 경영을 정상화시키면서 채권 및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회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노조가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것은 회사매각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하기 힘들다.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정상화가 늦어진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해당기업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나라경제 차원에서도 부담이 더욱 장기화될 뿐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강력한 힘과 조직을 앞세운 노동계의 주장에 밀려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기업매각과 관련해 혹시라도 노조에 특혜를 주는 일이 생긴다면 국내외기업들은 불공정한 입찰을 외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또 기업매각이 있을 때마다 노조가 선례를 들면서 특혜를 요구해 부실기업정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노동시장 역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부실기업을 제때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국민 부담만 늘려놓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