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관광버스'에 대한 처벌이 엄해진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를 방치할 경우 물리는 범칙금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범칙금 외에도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열린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의견대로 운전자의 제지를 뿌리치고 음주가무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승객에게도 경범죄처벌법 1조25호(음주ㆍ소란 등)를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