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품목에 한해 무조건 몰수하지 않고 세금을 무겁게 물린 뒤 수입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밀수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물품의 경제적 가치와 밀수상황 등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수입신고 여부와 수입품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해 몰수할지를 판단하고,몰수하지 않을 때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가 예외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품목은 '타소장치(他所藏置)' 품목들이다. 타소장치 품목이란 원목 고철 폐휴지 등 부피가 커 정부가 보관이 어려워 수입업자 보세창고에 대신 보관하도록 허가한 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