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담보로 잡혀 있는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자신의 입주 확정일자보다 대지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8일 건물 세입자 김모씨(43)가 건물 및 대지 낙찰자 이모씨(53)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6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전세금 6천5백만원에 한모씨 소유의 서울 녹번동 건물에 입주했다. 한씨는 이에 앞서 지난 96년 10월 이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B상호신용금고에서 1억3천만원을 빌린 뒤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새로 지어 김씨를 입주시켰다. 그러나 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상호신용금고는 대지와 신축건물을 일괄 경매에 부쳐 피고 이씨에게 낙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이 원고의 건물 입주 확정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