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한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만간 관련법안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정규직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 쪽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와 관련된 법안들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노동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간 의견수렴을 더 거친 후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를 위해 가장 심혈을 쏟고 있는 법안은 그동안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이 법안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명시된다. 또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등 유형별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과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들을 의무적으로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2년이 넘도록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기업의 상시업무이므로 파견근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 등을 정규직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책임을 지도록 해 불법 파견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