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8일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한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혐의가 중하고 이 의원의 전 특보인 김윤수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소명도 충분하다"며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해 국민에 충격을 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