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보호감호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보호감호제를 담고 있는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책위의 권고를 반영해 현재 절도 등 재산범죄 사범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등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한정함으로써 피보호 감호자를 줄이는 내용의 대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