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9일 동원그룹이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 불법 대선자금 50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1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남부지검 이준보 차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체적인 데다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규명됐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폭로성 발언과 관련된 고소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소환, 발언 근거 자료와 증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발언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월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후보의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발언 직후 김 회장 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와 별도로 동원은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되자 6일 "대선 불법선거자금 의혹규명 과정에서 우리 당이 마련한 문건을 인용해 50억원 제공설을 주장했으나 이를입증할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동원산업 신인도와 김재철 회장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