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시뉴스에서 곧바로 종목명을 추출해 주식 주문서를 작성하는 홈트레이딩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사업가인 정진모씨는 대신증권의 홈트레이딩서비스인 '사이보스 2004'가 자신이 등록한 온라인 주식거래 주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제396336호)를 침해했다며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 4월19일 관련 특허를 출원해 2003년 8월19일 등록했다. 정씨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사이보스 2004의 서비스 내용이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며 "지난 2002년 12월 특허권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대신증권이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닷컴의 홈트레이딩 서비스인 '영웅문3'도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사이보스 2004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씨의 특허와 내용이 다르다"며 "정씨가 출원한 특허 자체도 일반화된 기술이므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