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도입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에 대비,상장·등록사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미비점에 대해 사전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전 점검 대상은 △재무제표와 요약 재무정보의 일치 여부 △재무제표간 논리적 모순이나 기재 오류 △대손충당금이나 재고자산 관련 서식 준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