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트러스트 인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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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e트러스트 인증마크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은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1년 간의 인증기간 종료로 재인증을 받을 때 신청양식과 온라인 심사항목 입력절차를 6월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인증 심사항목의 대부분은 진흥원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e트러스트 상시 모니터링 결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재인증 신청업체는 인증기간중 변경된 사항만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