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25> 양도세 수정신고하면 어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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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지역 안에서 지난해 아파트를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양도세 예정신고를 신고했다.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확정신고 때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알고 싶다.
A. 지난해 투기지역 안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고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사실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말(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20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투기지역 내 양도세 불성실신고혐의자(6천64명)와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자(2만여명) 가운데 축소신고 혐의자 등이 수정신고 대상자다.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성실하게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연 10.95%)를 물지 않고,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신고 여부는 국세청이 한국감정원의 거래시가 조사자료나 부동산정보지 등을 활용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분석·검증하게 된다.
이때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실거래가 적용시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 해당지역에서 부동산을 실제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서 투기지역 지정 전에 잔금을 청산했거나 등기를 접수했다면 기준시가(분양권은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