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용도지역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노후ㆍ불량주택 정비사업(재개발 사업) 절차를 앞으로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5∼6개월씩 걸리던 재개발 사업 추진절차는 3∼4개월로 2개월 가량 단축된다. 시는 정비계획에 용도지역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용도지역 변경업무와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하나로 통합,처리키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ㆍ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분리돼 시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중복되는 등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