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광역稅 전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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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9일 재산세율을 임의로 낮추는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고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조치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의 축소 또는 폐지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를 개정,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돼 있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도 함께 있다"며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가로막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내년 시행예정인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와 관련, △대상자의 범위 △대상 주식에 대한 신탁하한금액 설정 여부 △기업소유 지분을 가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경영권 방어문제 등 쟁점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고,기업소유 공직자의 신탁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자치단체의 잘못된 재무ㆍ회계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를 오는 7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