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SPEED011·스피드011 상표권 등록무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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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사용해온 '011' 'SPEED 011' '스피드 011' 등의 상표에 대해 상표권 등록무효 판정이 내려졌다.
특허심판원은 KTF가 청구한 SK텔레콤의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에서 "SK텔레콤은 이들 상표권에 대해 더이상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며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KTF는 지난해 11월 "011은 국가가 관리하는 통신 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재산화할 수 없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이 상표 출원한 'SPEED 010'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KTF 관계자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식별번호에 대해 상표권 무효판정이 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서만 무효판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광고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