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단독 信不者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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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한 곳에만 빚을 져 배드뱅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단독 신용불량자들도 개별은행이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원금의 일부나 약정이자만 내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이날부터 단독 신용불량자 3만2천명을 대상으로 원금의 3% 이상을 내면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분기별 상환방식)토록 대규모 채무재조정에 착수했다.
카드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원금의 0∼20%를 내고 최장 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은행측은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채무재조정 약정을 맺는 대로 해당 채무자들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주 단독 신용불량자 11만3천명에게 원금의 10% 이상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빼주고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금리 6%)토록 해준다는 내용의 채무재조정 안내장(DM)을 발송했다.
하나은행도 당초 2∼4월에만 실시할 예정이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했다.
하나은행은 원금의 5%만 내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빼주고 8년까지 분할상환(금리 6%)토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각각 2만4천명과 2천5백명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채무재조정을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