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간 내분으로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청약 및 당첨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가 동시분양 전체 청약자의 91%가 몰린 인기 단지여서 청약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대우건설은 조합원간 법정 다툼으로 이달 초 서울시 4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성동구 금호동 금호11재개발구역 내 '금호동 푸르지오'아파트의 분양업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동 푸르지오'는 이날로 예정된 당첨자 명단 발표를 취소했다. 서울시 동시분양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가 당첨자를 발표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분양업무가 정지된 것은 서울행정법원이 조합원 16명이 기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출한 '일반분양 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조합원 16명은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조합원 평형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까지 앞으로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 및 당첨은 사실상 무효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분쟁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청약자들에게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청약 및 당첨은 사실상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조합원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언제쯤 다시 분양에 나서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조합원 16명은 기존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기 위해 임시 조합총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동 푸르지오에 청약한 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일부터 청약을 받은 금호동 푸르지오에는 4차 동시분양 전체 청약자의 91%인 1만3백98명이 몰렸다. 한강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지역 중 하나여서 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반분양 가구 수는 전체 8백88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백88가구(22·23·41평형)였다. 한편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조합 및 소송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것은 물론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