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 한달간 30%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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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제도 활성화 계획을 밝힌 후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적발자의 30%가량이 혜택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경찰청은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국적으로 4천8백9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천8백44건(37.7%)을 처리했다. 이 중 면허취소를 1백10일 면허정지로 감면하거나 면허정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인용건수는 5백40건(29.3%)에 달했다.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된 9백62건(52.2%)은 기각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를 넘는 경우 등 3백42건(18.5%)은 각하처리됐다.
경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의신청이 폭주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매달 한 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던 심의위원회를 매달 두 차례 이상 열도록 하고 담당 인원을 추가 보강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 벌점과 합산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낼 수 없지만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도 구제사유에 추가할 계획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