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일괄적으로 30%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초구·양천구·강동구 의회도 조만간 20∼30% 재산세 감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남구 등의 재산세 인하에 강력히 반대해온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청을 심의한 결과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로 송부돼 공포되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강남구 주택 재산세는 행정자치부 권고 기준보다 일괄적으로 30%씩 줄어들게 된다. 대치동 우성아파트(개포) 65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은 7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22만5천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행자부 기준(1백1만4천원)보다는 30만원 가량 줄어든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 감면안이 시행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도 강남구의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등은 정부가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바꾸면서 아파트 등 고가 주택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최고 6배 안팎까지 상승하자 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개정,세금 감면을 추진해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