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병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확대와 사회 관심 병역의무자에 대한 중점 관리, 국외 체류 병역 대상자의 합리적 관리 등 3대 핵심 개혁과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역사항의 공개 범위가 내년부터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만3천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예인과 체육인, 부유층 등 이른바 사회 관심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국외 체류 병역 대상자 가운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을 면제시켰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병역면제 대신 연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부실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역 지정업체 평가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