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융자희망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1년 이상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유통업자이어야 하다. 대상 사업은 ▲내부구조나 판매시설, 외부간판시스템 등의 설치 ▲점포시설의 표준화.현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영업확장 등에 따른 임차.상품매입 등이다. 지원 규모는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3%정도 싸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희망업소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 견적서 등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320-2325)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