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종합운동장에 영화관.헬스센터등 지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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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10만㎡를 넘는 종합운동장에 수익시설의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또 체육경기·행사관람 등 스포츠접대에 대해서는 접대비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규모가 10만㎡ 이상이면서 세 종목 이상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전국 25개 종합운동장에 상점 헬스센터 영화관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규모가 1백만㎡ 이상이고 여섯종목 이상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국제규격 시설과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 시설 등 전국 13개 종합운동장에만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운동장 운영에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기관람권 등을 구입해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고객 등에게 제공할 때 접대 대상별로 50만원 미만이면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업이 경기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경품한도를 상품·용역 거래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도 스포츠 마케팅업,스포츠 경기업,스포츠 정보업 등 스포츠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대상을 현행 골프연습장업 볼링장업 등 4개에서 11개 체육시설 전업종으로 확대하고,장기적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 래프팅 등 레저스포츠 종목 시설업체까지 융자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2007년까지 기업의 프로구단 신규 창단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프로야구단은 현행 8개에서 12개로,프로축구단은 13개에서 16개로 각각 늘려 양대 리그제 운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