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서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2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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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성동세무서 6급 노모씨(38)와 전 강남세무서 8급 윤모씨(36) 등 2명을 파면 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세무서 조사1과 근무 당시인 지난 2002년 9월 강남구 소재 모 무역업체에 대한 1999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조사반장인 노씨는 8천만원,조사반원인 윤씨는 4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 실패로 빚을 진 뒤 이를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자체 감찰 활동을 통해 비위 공무원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같은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세무 부조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