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출신자 임용고사 가산점'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 가산점 제도를 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경과규정을 만들어 현재 사범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예외적으로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법률 검토 결과 가산점 부여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어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가 있어 폐지키로 했다"며 "다만 재학 중인 사범대생의 기대이익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뒤 오는 8월까지 경과규정을 입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범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임용고사를 3∼4회 치를 때까지(혹은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학생의 군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최근 개최한 전국사범대학장 회의에서 대부분의 학장이 교육부 방침에 동의했으나 일부에서는 임용고사 기회를 5번(5년)까지 주는 경과규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횟수(기간)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올 입시부터 사범대 인기는 식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