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세운상가 옆)의 노후화된 상가지역 1만평이 오는 2009년 5월말까지 현대식 업무ㆍ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상업지역으로 재개발된다. 특히 사업 시행자로 민간기업이 아닌 종로구청장이 선임돼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전략 개발사업의 하나로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을 6월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19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와 대림상가 인근의 종로구 예지동ㆍ장사동,중구 입정동ㆍ산림동 등 네 구역 가운데 예지동 블록이 구역 지정 22년만에 처음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예지동 상가를 업무와 주거, 상업, 숙박, 문화, 집회시설 등을 함께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되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6백%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개별 건물의 최고 높이를 90m 이하,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청계천 및 세운상가 주변에는 폭 20m의 공공용지를 확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세운상가를 이번 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상가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예지동 개발 사업은 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이 주민 의견 등을 수렴, 오는 6월 신탁회사를 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토지개발권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5년 2월에 시공사를 선정한 뒤 6월에는 상가 이전이 추진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