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사 겸직 교수 '대학퇴직금만 인정'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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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의사와 교수직을 함께 수행했던 전 서울의대 교수 고모씨(53)가 "대학과 별도로 병원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억3천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대학 총장에게 있고 보수도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지급되며 병원 재량에 한해서만 병원수당이 나가게 돼 있어 서울대병원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의대 교수로 근무하던 고씨는 83년 5월부터 서울대병원 의사직을 겸하다 2002년 2월 교수직과 병원 의사직을 동시에 그만두면서 교수 퇴직금만 받고 의사직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