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이 하나의 등기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2개의 독립된 가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이주권 분양시 2개의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백춘기 부장판사)는 서울 상암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한모씨(47)와 김모씨(36)가 SH공사(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2개의 입주권을 달라"며 낸 입주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시 건물 1동당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하도록 한 것은 투기나 편법적 주택지분 취득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에 등재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2가구가 독립해 살았다면 2개의 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씨와 김씨는 각각 95년 99년부터 서울 상암동 단층 주택에서 살아오다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건물 등기부상 1동으로 평가되는 건물에는 입주권 하나밖에 줄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우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