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지자체ㆍ시공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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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음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경우 아파트 건설회사와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는 주민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분쟁조정위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회사와 지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A아파트 주민 7백99명이 아파트 주변 고속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준 의왕시와 시공사인 ㈜반도측은 피해정도가 큰 3개동 1백61명의 주민에게 총 5천5백여만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의왕시와 ㈜반도가 방음벽 설치비용(20억원 예상)의 80%를, 고속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나머지 20%를 부담해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A아파트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대 안양∼구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70m 떨어진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로 ㈜반도가 시공을 맡아 2002년 7월에 완공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건축허가가 나기 전부터 인접한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피해가 예상됐다.
이에따라 의왕시는 시공사인 ㈜반도와 협의해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층수를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반도는 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방음벽의 높이가 4m에 지나지 않아 20층 아파트의 소음피해를 제대로 차단하기엔 크게 미흡했다.
특히 11층 이상 고층의 경우 소음차단이 거의 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결국 아파트 주민 7백99명은 도로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TV시청 곤란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의왕시와 ㈜반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9억3천9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환경분쟁조정위 조사결과 아파트 주변 순환고속도로의 이용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소음피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에서 70∼80m가량 떨어진 아파트 3개동의 경우 소음정도가 주간 78데시벨(dB), 야간 74dB로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