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처음으로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6월 중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뒤 이르면 6월 말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비정규직이 많거나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가운데 근로감독 대상으로 이들 기관 모두를 포함할지, 일부는 제외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