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카드 등 금융회사에 연체된 돈이 2백만원 미만인 소액 신용불량자들은 앞으로 1년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및 직원 인사를 위해 개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연체액이 2백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여부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소액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카드나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뒤 연체한 경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용과 인사 목적의 신용조회 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