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은 내달 1일부터 두 은행 간 타행환 송금(다른 은행으로의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두 은행은 영업시간 중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송금거래를 할 경우 건당 5백∼2천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두 은행은 지난 10일 창구송금(건당 1천5백∼6천원)과 콜센터를 통한 송금(건당 5백원)에 대해 수수료 면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한미은행이 씨티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기념해 실시하는 행사"라며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이 한 가족이 됐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